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3상,124] (출처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유류분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유류분판례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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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3상,124] (출처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유류분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결요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5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개정 민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정 민법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 제5항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 역시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 이는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면 그것이 상속 개시 전에 되었든 후에 되었든 같다.
 
【참조조문】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8조, 부칙(1977. 12. 31.) 제2항, 제5항, 민법 제1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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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37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상속재산반환등][공2..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상속재산반환등][공2
【판시사항】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
36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3..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3
【판결요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
35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반환·손..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반환·손
【판시사항】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및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
34 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 【판결요지】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그 행사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가 취득한 권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어 유류분권..
33 서울고법 1989.11.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 서울고법 1989.11.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
【판시사항】 가.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주장속에서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
3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판시사항】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 나. 피상속인 생존중에 인지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이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정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증여의 무효를 전제로 한 소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패..
31 부산고법 1991.1.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재 부산고법 1991.1.23.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 확정 【재
【판시사항】 가.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나.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하여 유증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가.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
30 창원지법 1992.9.25.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창원지법 1992.9.25.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 항소
【판시사항】 가. 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공증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공증절차에 관여한 경우 및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결정한 경우 유증의 효력(적극) 나. 유류분 가액의 산정시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수입 상당액을..
29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판시사항】 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모가 8년간이나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다른 형제 1인에게만 병간호 등 모든 것을 부담시키다가 모가 사망하자 그 형제가 이미 10년 전에 증여받은 모의 재산에 관하여 분배를 요구하..
28 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상속 서울가법 1994.4.21. 자 92느7359 제3부심판 : 항고 【상속
【판시사항】 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받은 유증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될 경우 그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 비율 【심판요지】 가.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나, 유증 등..
27 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산지법 1994.10.19. 선고 94나24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분은 그 수익일자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상속인의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 제1114조 , 제1118조 【전 문】 ..
2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468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4686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및 그 반환청구의 대상 [2]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특별수익분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유류분침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액의 의미 【판결요지】 [1] 형성권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상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유류분..
25 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소기각·확 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소기각·확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 [2]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의 산..
24 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 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
【판시사항】 [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 [2]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 상..
23 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부동산소 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부동산소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여분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소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 청구사건과는 소송절차를 달리하여 심판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 분할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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