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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정당한 상속의 몫,
유류분으로 지켜드립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증여와 유증.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권리, 유류분반환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민사법 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인가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유류분 전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방송 출연
KBS·MBC·SBS·YTN 등 다수
한국경제 연재
부동산 법률 칼럼 정기 기고
법률 업데이트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유류분 상실사유·기여분 관련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개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에는 소송 시점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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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핵심 안내

유류분소송, 핵심부터 정확하게

유류분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6가지 핵심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RECOVERY PROCESS

유류분반환 3단계

소송 전 준비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반환을 현실로 만드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3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엄정숙 변호사
ATTORNEY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가한 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제도를 해설했고, 한국경제에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대표변호사로서 유류분·상속 분쟁을 전담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변호사 · 부동산 전문변호사(제2013-72호)
  • KBS·MBC·SBS·YTN·연합뉴스TV·TV조선 등 방송 출연
  • 『명도소송 매뉴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변호사 소개 전체 보기
MEDIA & BROADCAST

언론이 주목하는 변호사

방송과 언론이 찾는 법률 전문가. 엄정숙 변호사는 복잡한 재산·상속 쟁점을 시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 왔습니다.

MBC, SBS, YTN, KBS, TV조선, 연합뉴스TV 등 방송에서 법률을 해설하는 엄정숙 변호사
다수 방송 법률 해설현장의 질문을 정확한 법률 언어로 풀어냅니다.
MBC 생방송 오늘아침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
MBC SPECIAL ARCHIVE

MBC 생방송 오늘아침
유류분 기획취재

유산 분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남은 상속인이 최소한의 권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엄정숙 변호사가 유류분 제도의 핵심을 해설했습니다.

언론보도 전체 보기
유류분 실무연구

현장에서 쌓은 유류분 실무연구

유류분과 상속분쟁에서 반복되는 쟁점을 실제 사건 검토의 순서에 맞춰 정리합니다. 새 글이 등록되면 이곳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JUDGMENT ARCHIVE

말이 아닌 판결문으로 증명합니다

실제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공개합니다. 현재 이미지는 판결문 아카이브의 공간 구성을 위한 임시 자료입니다.

판결문 자료 준비 중 첫 번째 임시 이미지
판결문 자료 준비 중확인과 익명화 후 공개
판결문 자료 준비 중 두 번째 임시 이미지
판결문 자료 준비 중확인과 익명화 후 공개
판결문 자료 준비 중 세 번째 임시 이미지
판결문 자료 준비 중확인과 익명화 후 공개

현재 표시된 문서 이미지는 실제 사건이나 판결 결과를 뜻하지 않는 임시 SVG입니다.

REASONABLE COST GUIDANCE

비용이 걱정된다면,
전화로 먼저 범위만 확인하십시오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비용 항목을 무료로 안내합니다. 상담만 받은 뒤 결정하셔도 되며, 지금 선임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안내 전화상담 무료 02-591-5888 평일 10:00–18:00 · 상담 후 선임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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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선임절차는 간단합니다

1

전화상담

02-591-5888
사안을 진단합니다

2

방문상담

서류를 지참해
변호사와 심층 상담

3

위임계약

수임계약 체결과
비용 안내

4

사건 착수

재산조사·보전처분
소장 작성

5

진행 보고

기일·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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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전부 한 사람에게 증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생전 증여도 일정한 요건 아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특별수익)는 폭넓게 산입될 수 있으므로, 증여 내역을 확인해 청구 가능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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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찾아오시는 길

교대역 6번 출구에서 약 50m, 서초 법조타운 우민빌딩 9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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