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상속 적게 받았다고 무조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3-01-09 (월) 14:56
ㆍ조회: 4034  
[실무연구자료] 상속 적게 받았다고 무조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평소 지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께서 얼마 전 저희 삼형제에게 재산을 증여 하셨습니다. 문제는 큰 형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신 것과 달리 둘째 형과 막내인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큰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부모의 생전 증여를 두고 자녀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달리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나머지 자녀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유류분청구권이라도 행사해 불균등한 증여재산을 만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 증여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 혹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권 행사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법률상 막을 수 없는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상속권에 침해를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증여받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증여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무조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분들이 꼭 읽어주셨으면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유류분제도로 억울함을 만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짚어보겠으니 잘 숙지하시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

이미 받은 재산부터 체크해야

재산 증여과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명심해야 할 점은 자신이 받은 증여재산과 유류분 기준액을 비교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원칙상 상속인이 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증여를 받았거나 한 푼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 홀 아버지의 재산이 2억원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돌아갈 법정 상속금액은 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기준액은 그의 절반인 5천만원씩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첫 째 자녀에게만 1억 5천만원을 증여했고 둘 째 자녀에게는 5천만원만 증여했다면 둘 째 자녀는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재산에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류분 기준액인 5천만원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둘 째 자녀가 똑같은 조건에서 2500만원만 증여받은 경우라면 유류분 기준액보다 적은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한 증여재산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반면 증여재산이 법률상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를 본 상속인이 몰랐던 재산을 발견했을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다른 상속인 몰래 특정 상속인에게 물려준 재산이 더 있다면 유류분 기초 재산이 변경되기 때문에 유루분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두명인 가정에서 아버자의 재산이 2억일 때 법정 상속금액은 각 1억원 씩고 유류분은 5천만원일 때 둘 째 아들에게 넘어간 재산이 5천만원이라면 유류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둘 쨰 자녀 몰래 첫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억원이 더 있었다면 최초 재산은 3억이 되기 때문에 법정 상속 재산은 1억 5천만원이 되고 유류분은 7천 5백만원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천만을 증여받은 둘 째 자녀는 몰랐던 재산 1억원을 알았기에 유류분 산정 금액을 다시 판단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상속지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한편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한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적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들은 종종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았으니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과 비슷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적게 받았든 한푼도 못받았든 간에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은 유류분 기준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정 아버지의 재산이 2억원일 때 큰형에게 1억 7천만원이 돌아갔고 유류분 권리자가 3천만원을 받았다면 유류분 권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천원만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받아야 할 법정 상속금액의 절반이 기준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유류분을 기준으로 한 부족분까지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푼도 상속받지 못한 유류분 권리자도 최대 유류분 기준액까지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또는 '유증'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이고 유류분은 그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기 때문에 유류분을 넘어선 상속권 행사는 불가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판단도 계산도 어려운 유류분청구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권에 침해를 입은 상속인의 고유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도 법률에 맞는 상황에서만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은 오히려 손해나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에 상속권 문제나 분쟁이 발생하면 혼자 고민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부담 없는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 무료 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라도 전화 상담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에서도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요청시 유류분소송에 관한 자료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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