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상속권자와 유류분권리자의 차이는 뭘까?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3-02-06 (월) 17:54
ㆍ조회: 3973  
[실무연구자료] 상속권자와 유류분권리자의 차이는 뭘까?

"상속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권리자만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법률상 상속권자인데 유류분권리자도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 특정 자녀에게만 부모가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억울함을 토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불합리하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유류분권리자들이 최소한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법률상 상속권이 개시된 시점으로 상속인들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지분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문제는 상속인들 가운데 유류분 권리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는 법률상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상속권자와 유류분 권리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권자는?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권자는 4촌이내의 친족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순위에 따라 실질적인 상속권자가 결정되는데요.


법률상 4촌 이내라도 1순위 상속권자, 즉 직계비속(자녀)이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나머지 상속권자들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가령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법률상 1순위 상속권자는 어머니와 자녀입니다.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후순위 상속권자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1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부모가 없는 사람이 혼인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법률상 후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 자매 이마저도 없을 경우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사람이 상속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상속권자가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을 뜻하며, 1순위 상속인이 부재인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후순위인 사람이 선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반대로 유류분 권리자는 누구를 뜻하는 사람일까요?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1순위 상속권자를 뜻합니다. 다만 상속권자와 차이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한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법률상속 금액에 따라 공평히 받아야 하지만,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로 인해 특정 1순위 상속인이 상속권에 피해를 입었다면 유류분 권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1순위 상속인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1순위 상속인이 2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속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피해를 입은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만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후순위 상속인들은 법률상 1순위 상속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도 법률상 1순위 상속권자를 뜻하며, 1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유류분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증여했다면?

한편 피상속인이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1순위 상속권자 모두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법률상 피상속인의 재산은 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야 하지만 피상속인의 의지로 3자에게 재산이 넘어감에 따라 상속권에 침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산권 행사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권리기 때문에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에게도 상속권이라는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최소한의 상속지분인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은 않은

상속 문제, 전문가와 함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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